물적 피해 도주 경각심 가져야
물적 피해 도주 경각심 가져야
  • 임명진
  • 승인 2015.11.01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명진기자
임명진기자
차량 소유자라면 한번쯤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에 밤사이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누가 그랬는지 통 알수가 없다. 다행히 인근에 CCTV나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가해자를 찾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도 못해 온전히 자신이 수리비용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수리비도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그 이상 나오니 생돈이 나가는 피해 운전자는 그야말로 속이 쓰리다.

교통사고는 크게 인적 도주와 물피도주로 나뉜다. 인적 도주는 그야말로 뺑소니로 엄하게 처벌되지만, 이른바 물적 피해 도주 교통사고(물피도주)는 설령 붙잡혀도 보험처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자발적 신고는 그야말로 가해자의 양심에 달려 있다.

지난해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물피사고 가해자의 30%는 사고를 인지했지만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주를 해도 인적 구속을 당하는 일이 거의 없으니 말 그대로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수원남부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물피도주 전담반인 일명 ‘54조 수사팀’을 운영한 결과 지난 9월 한 달 동안 170건을 접수받아 122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54조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교통사고를 낸 경우 즉시 정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붙여졌다.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수원남부서의 이 같은 조치는 의미가 있다. 사실 차량 한 대의 가격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요즘, 물피도주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처벌이 미미하니, 시민들의 도덕 불감증을 양산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수원남부서의 조치는 시민의 재산권을 지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법적인 영역에서 다뤄야 할 사안을 더 이상 시민의 양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