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축협 조합장 보선 또 ‘돈 선거’ 의혹이라니
진주축협 조합장 보선 또 ‘돈 선거’ 의혹이라니
  • 경남일보
  • 승인 2015.11.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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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전 조합장이 사직서를 제출, 지난달 28일 치러진 진주축협 조합장 보궐선거가 실시됐지만 또 다시 ‘돈 선거’ 의혹에 휘말리고 있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후보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진주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는 정종열 후보가 유효투표수 909표 중에서 291표를 얻어 2위 조양수 후보(288표)를 3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지난 3월 열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B 전 조합장이 선거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된 후 치러진 선거다.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직선제는 시행한 지 26년이 지나도록 금품수수와 흑색선전, 폭력행사 등 온갖 범죄와 비리로 재판에서 당선무효형, 사직 등 비리가 얼룩져 왔다. 그런데도 또다시 돈 선거 의혹이 일면서 지역사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나서서 선거를 관리하기에 이르렀지만 성과는 신통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조합장 선거와 보궐선거마저 공명선거와는 거리가 멀었다. 과거와 다를 바 없이 부정·비리가 난무, ‘돈 선거’ 악취가 진동했다. 금품·향응 제공, 후보·유권자 매수 논란 등 ‘동네 선거’의 구태는 되풀이됐다. 선거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사소한 위반행위라도 끝까지 추적,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은 선거부정의 악순환만 낳을 뿐이다.

진주축협 조합장 보선처럼 또 ‘돈 선거’의혹이 드러난 곳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다. 무엇보다 과도한 권한과 특혜를 누리는 조합장의 신분을 전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계속 조합장선거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난다면 직선제를 고집할 까닭도 없다. 악취가 진동하는 지역 조합장 선거 비리의 악습은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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