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경찰서 소란·난동행위 피해자는 국민
[독자투고] 경찰서 소란·난동행위 피해자는 국민
  • 경남일보
  • 승인 2015.10.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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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정 (사천경찰서·경사)
2013년 3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돼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관공서 주취 소란죄’를 적용,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 구비 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 경찰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경찰관서 소란·난동행위는 정부개혁인 ‘비정상의 정상화’활동 일환으로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일부 주취자들은 지구대·파출소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소란·난동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란·난동행위자들로 인해 긴급사건 발생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활동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경찰관서 주취소란·난동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행돼야 한다./송인정·사천경찰서·경사

 
송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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