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렌탈과 리스
[경일포럼]렌탈과 리스
  • 경남일보
  • 승인 2015.11.0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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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정수기렌탈이나 자동차리스와 같은 이른바 물건을 빌려 쓰는 렌탈과 리스 계약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왔다. 오랜 기간에 걸쳐 사업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돼온 렌탈과 리스는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도 다양하게 양산하고 있는 실정인데 관련 법률이 산만하게 분산돼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렌탈은 통상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직접 구입하는 대신, 이용자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서 임대받아 사용·수익하고 그에 상응하는 렌탈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외관상 임대차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렌탈은 민법상 임대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렌탈회사가 렌탈물건의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책임을 진다. 한편 리스는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일정기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인 리스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한다. 리스의 일종인 금융리스는 비전형계약의 유형으로서 상법의 금융리스 규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데 그 특성상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의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책임을 진다. 운용리스는 임대차와 동일하게 간주돼 민법상 임대차 규정을 적용받는다.

현재 시중의 캐피탈회사나 차량리스업체 등은 금융렌탈과 운용렌탈, 금융리스와 운융리스 등의 상품을 구별해 판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자동차를 대여받고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렌탈을 한 것인지 또는 금융리스를 한 것인지 운용리스를 한 것인지에 따라 다른 법리의 적용을 받게 된다. 렌탈과 리스는 이렇게 서로 독립된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렌탈과 리스의 일종인 운용리스는 서로 본질이 유사하며 구별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더욱 혼란스럽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렌탈과 운용리스는 유사한 성격을 가진 상품임에도 규제주체와 규제내용이 달라 이로 인한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리스의 경우 리스기간 중에는 낮은 리스료를 납부하고 리스기간 종료 시에 높은 리스잔금을 부과하는 유예리스와 같이 변형된 형태의 거래유형이 이미 성업 중인데 일반적인 리스와 비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명확히 검토되지 않은 채 이를 포괄할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렌탈기간 종료 후 소유권 취득 시 렌탈비의 합계가 본래 물건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 등과 같이 렌탈계약 특유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소관할 법령이 모호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관련 정부부처는 용어의 통일을 포함한 법체계 정비 등 ‘동산임대’ 분야에 대한 보다 성의 있는 정책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물건을 잠시 빌려 사용하려는 소비자로서는 계약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법률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계약내용에 따라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이고 어떤 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할지 쉽게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렌탈과 리스를 사실상 동일 유형의 거래로 보고 기간이나 품목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용어 자체를 통합해 단일법을 제정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일률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이 마련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표준약관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렌탈과 리스계약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이를 해결할 자세한 법규가 없어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분쟁발생 시 해결기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정비과정에서 관련용어 및 법률관계의 정리가 시급하다.

 
윤창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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