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금연구역에 숨막히는 흡연자들
늘어나는 금연구역에 숨막히는 흡연자들
  • 김귀현
  • 승인 2015.11.02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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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실외 금연구역 4800곳…실외 흡연구역 1곳도 없어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도내 지자체도 금연구역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흡연구역 설치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흡연구역을 조성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와 흡연자 불편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경남도청 ‘2015 금연 모니터링 공중이용시설·금연구역 조례현황’에 따르면 도내 실외 금연구역은 총 4807개, 실외 흡연실은 함안 3곳이었다. 하지만 함안군보건소 확인 결과 3곳 모두 점검상 오류로, 흡연구역이 조성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남도 보건행정과 관계자는 “금연과 달리 흡연 관련 지자체 조례는 전무한데다, 흡연실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면서 “흡연구역은 금연 지원에 무게를 둔 정책과도 반대되는 방향이라 조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국민건강진흥법 시행으로 면적 150㎡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전면 지정됐다.

이어 올해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2010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버스정류장, 도시공원 등 실외 금연구역도 증가하고 있다.

공공기관 청사 외부 흡연실 등을 제외하면 흡연이 가능한 구역은 사실상 거리뿐이다.

흡연자들이 흡연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한편, 이들이 거리로 몰리면서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 피해를 입고 있다. 거리흡연에 대로변과 이면도로 등도 담배꽁초로 몸살을 앓는 상황이다.

이에 합법적인 흡연구역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서울, 인천, 광주 등은 실외 흡연부스를 도입했다. 흡연 권리를 존중하면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

서울시에 첫 흡연부스를 설치한 광진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 88%와 비흡연자 99%가 ‘간접흡연 피해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스 내 재떨이가 마련돼 거리 청결 효과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합법적 실외 흡연구역 설치를 논의 중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민간 연구 용역을 통해 흡연구역 설치 논의에 들어갔다”며 “내년까지 구체적인 흡연구역 설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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