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지·임야 훼손 단속 손길 어딨나
불법 농지·임야 훼손 단속 손길 어딨나
  • 최두열
  • 승인 2015.11.04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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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대송리 임야6필지·농지 12필지 무단 무단 훼손
최근 불법 임야훼손으로 사법당국에 입건되는 등 하동군 관내 임야와 농지가 무단 훼손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문제가 된 임야와 농지는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4 등 18필지 수 천여㎡으로 이중 임야가 6필지며, 농지는 12필지에 이른다. 이중 일부는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소유로 밝혀졌다.

지역주민의 제보를 받아 현장 취재한 결과 현장에는 중장비를 동원해 무단으로 임야와 농지가 훼손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무단 훼손된 임야와 농지는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2~3m 높이의 옹벽을 쌓아 놓고 택지로 개별분양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부지는 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가 이미 부산소재의 모 농업법인(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받은 상태였다. 결국 이 부지의 무단 훼손은 최근 매매계약을 체결한 모 농업법인(주)이 저지른 행위로 밝혀졌다.

특히 문제의 부지는 모 농업법인이 토목 등의 설계나 행정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임야와 농지를 훼손하면서 안전시설 등도 갖추지 않아 돌덩이 등이 공공체육시설 내 하수구 등을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 하천도 임의로 훼손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문제의 부지가 이같이 무단으로 훼손되고 있는 데도 농어촌공사는 물론 하동군 역시 임야와 농지가 훼손된 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사실확인이 이뤄져 행정부재가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부지를 무단 훼손한 모 농업법인(주)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대해 일부 훼손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부지는 지난 4월 9일 부산소재 모 농업법인(주)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받은 상태며 지난달 30일 잔금날 인데 아직 잔금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업법인(주)이 잔금 날짜를 지키지 않아 계약을 해지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임야와 농지가 불법으로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불법으로 훼손되어 문제가 된 농지는 행위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임야는 적시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두열기자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농지, 임야훼손지 사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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