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받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창원에서 스킨스쿠버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어업용 면세유 5만ℓ가량을 부정하게 받아 45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A씨는 본인이 소유한 연안복합어선 2척을 어업에 쓰지 않았는데도 허위 출입항 기록을 제출, 어업용 면세유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에는 창원시청에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대상자로 신청하면서 고객이잡아 온 수산물을 자신이 직접 포획한 것처럼 꾸며 허위 조업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해 보상금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에서 스킨스쿠버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어업용 면세유 5만ℓ가량을 부정하게 받아 45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A씨는 본인이 소유한 연안복합어선 2척을 어업에 쓰지 않았는데도 허위 출입항 기록을 제출, 어업용 면세유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에는 창원시청에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대상자로 신청하면서 고객이잡아 온 수산물을 자신이 직접 포획한 것처럼 꾸며 허위 조업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해 보상금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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