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중부경찰서는 17일 길고양이에게 활을 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서 양궁용 활로 길이 50㎝ 화살을 고양이에게 쐈다.
이 활은 스포츠·레저뿐 아니라 사냥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취미생활을 위해 부산에서 활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고양이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은데다 출근길에 고양이가 쓰레기봉투까지 훼손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활을 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고양이는 등부터 뒷다리까지 화살이 박힌 채 길거리를 다니다 최근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A씨는 지난달 26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서 양궁용 활로 길이 50㎝ 화살을 고양이에게 쐈다.
이 활은 스포츠·레저뿐 아니라 사냥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취미생활을 위해 부산에서 활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고양이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은데다 출근길에 고양이가 쓰레기봉투까지 훼손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활을 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고양이는 등부터 뒷다리까지 화살이 박힌 채 길거리를 다니다 최근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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