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지지 당명, 당사자 동의 의무화”
“특정인 지지 당명, 당사자 동의 의무화”
  • 김응삼
  • 승인 2015.11.17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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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정당법 개정안 '친반연대' 겨냥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창원 마산회원구)은 17일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표방하는 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를 마치는 등 창당 절차에 착수한 ‘친반(親潘)연대’의 당명을 겨냥한 것이다. ‘친반연대’의 ‘친반’은 ‘친(親)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약어로 알려져 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특정인의 유명세를 활용한 정당명칭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 공정한 선거를 해치고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며 “특정인의 지지를 표방하는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 방법 등에 따라 그 특정인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정인의 지지를 표방하는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 방법 등에 따라 그 특정인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한 일부 ‘친박계’(친 박근혜) 의원들이 미래한국당(구 참주인연합)에 입당한 뒤 당명을 ‘친박연대’로 바꾸는 과정에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문구가 담긴 당명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응삼기자

 
안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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