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진주시가 자유시장 진출입로 일대의 노점상에 대한 철거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본보 17일자 5면 보도)
18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자유시장 번영회사무실에서 번영회 관계자, 노점상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노점상인들과 두차례 면담 결과 시간이 촉박해 대책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거시한은 당초 23일에서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노점상인들은 “여기서 나가면 생계대책이 없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자유시장 번영회측은 “노점상인들이 시장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시장 내부로 노점상인들을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노점상인들은 “시장내부는 수용인원이 포화상태로 사실상 자리가 없다”며 “현실적인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반발했다.
이에앞서 진주시는 이달들어 전통시장 주변과 진입로, 대단위 아파트 주변 불법 노점상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재래시장 주변과 진입로의 ‘차량을 이용한 상품진열’, ‘다중집합장소에 정차 후 노점행위’, ‘손수레, 접이식 철구조물을 이용한 좌판과 보따리 노점행위’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특히 시는 자유시장 진입로의 인도상에 노점상 행위를 일체 금지하면서 23일부터 위반시 강제철거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 통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로 각종 민원이 많이 제기돼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진주시는 전통시장 등 불법 노점 단속에 나서 2283건을 적발했다. 이중 계고서를 발부해 철거를 유도한 건수는 146건, 현장계도후 자진철거한 사례는 2137건이다. 올들어 현재까지는 계고서 발부 107건, 현장계도 자진철거는 1824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강제철거 사례는 없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18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자유시장 번영회사무실에서 번영회 관계자, 노점상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노점상인들과 두차례 면담 결과 시간이 촉박해 대책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거시한은 당초 23일에서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노점상인들은 “여기서 나가면 생계대책이 없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자유시장 번영회측은 “노점상인들이 시장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시장 내부로 노점상인들을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노점상인들은 “시장내부는 수용인원이 포화상태로 사실상 자리가 없다”며 “현실적인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반발했다.
이에앞서 진주시는 이달들어 전통시장 주변과 진입로, 대단위 아파트 주변 불법 노점상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재래시장 주변과 진입로의 ‘차량을 이용한 상품진열’, ‘다중집합장소에 정차 후 노점행위’, ‘손수레, 접이식 철구조물을 이용한 좌판과 보따리 노점행위’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특히 시는 자유시장 진입로의 인도상에 노점상 행위를 일체 금지하면서 23일부터 위반시 강제철거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 통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로 각종 민원이 많이 제기돼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진주시는 전통시장 등 불법 노점 단속에 나서 2283건을 적발했다. 이중 계고서를 발부해 철거를 유도한 건수는 146건, 현장계도후 자진철거한 사례는 2137건이다. 올들어 현재까지는 계고서 발부 107건, 현장계도 자진철거는 1824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강제철거 사례는 없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