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시장 조카임을 내세워 업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종간 전 김해시장의 조카 A(62)씨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501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시장 조카라는 신분을 내세워 오랫동안 금전을 받은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서 판사는 A씨가 수술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김종간 김해시장 재임 기간이던 2009~2010년 사이 현직 시장 조카라는 신분을 내세워 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거래를 하는 업자들로부터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36차례에 걸쳐 4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서 부장판사는 “시장 조카라는 신분을 내세워 오랫동안 금전을 받은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서 판사는 A씨가 수술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김종간 김해시장 재임 기간이던 2009~2010년 사이 현직 시장 조카라는 신분을 내세워 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거래를 하는 업자들로부터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36차례에 걸쳐 4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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