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추행 마트주인 벌금 1000만원
여중생 성추행 마트주인 벌금 1000만원
  • 박준언
  • 승인 2015.11.2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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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인이 담배를 사러온 여중생을 성추행하다 법의 심판을 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여중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구체적 부위와 방법, 순서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해시 진례면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문자메시지로 담배 구매의사를 보낸 여중생 B(14)양이 담배를 사러오자 엉덩이를 두드리고, 같은 달 29일에도 B양을 창고로 데려가 담배를 건네주며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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