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윤종구 고법 부장판사)는 금품을 받고 거액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해상공회의소 신용협동조합 전 이사장 허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벌금 1억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며 허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10년, 벌금 2억2000만원이 선고된 이모(37) 전 부장은 징역 8년, 벌금 2억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맹모(37) 전 과장 역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해상의 신협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두 사람이 금품을 받고 불법대출에 가담한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허씨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줄여줬다.
허 전 이사장 등 3명은 ‘동일인에게 최대 5억원 이상 대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3∼6월 서류위조로 대출인 수십명을 내세운 김모(56)씨에게 어음을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251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외제승용차, 국산 고급승용차, 골프채, 현금 등 갖가지 금품을 김 씨로부터 받았다.
간부들이 금품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주면서 부실화한 김해상의 신협은 결국 지난해 12월 창원제일신협에 합병되는 형태로 문을 닫았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며 허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10년, 벌금 2억2000만원이 선고된 이모(37) 전 부장은 징역 8년, 벌금 2억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맹모(37) 전 과장 역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해상의 신협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두 사람이 금품을 받고 불법대출에 가담한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허씨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줄여줬다.
허 전 이사장 등 3명은 ‘동일인에게 최대 5억원 이상 대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3∼6월 서류위조로 대출인 수십명을 내세운 김모(56)씨에게 어음을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251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외제승용차, 국산 고급승용차, 골프채, 현금 등 갖가지 금품을 김 씨로부터 받았다.
간부들이 금품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주면서 부실화한 김해상의 신협은 결국 지난해 12월 창원제일신협에 합병되는 형태로 문을 닫았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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