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선거구획정…선거무효 소송 날수도
미완의 선거구획정…선거무효 소송 날수도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5.12.13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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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불가능 분쟁 소지…이달말까지 완료돼야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선거구가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이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오는 31일까지 선거구획정 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현행 선거구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별 인구격차(3대 1)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 연말을 관련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15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출마 희망자들은 일단 현행 선거구대로 등록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선거구가 사라지면서 후보등록은 취소되고 더이상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과는 달리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은 손발이 묶이는 셈이어서 추후 법정 분쟁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이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 거론되는 것은 행정소송인 선거무효 소송과 여야 정당 등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등이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는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국가)을 피고로 해 소송을 낼 수 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재판으로 이뤄진다.

또 뒤늦게 선거구가 정해져 선거가 치러졌더라도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정치 신인 등이 국가나 정당을 상대로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선거운동을 할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낙선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도 있다.

김응삼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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