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억여원 체불 통영지역 업체 대표 구속
임금 2억여원 체불 통영지역 업체 대표 구속
  • 허평세 기자
  • 승인 2015.12.14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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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근로자 110명의 임금 2억4400여 만원을 체불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대표 A씨(58)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A씨는 기성금을 직원들 몰래 수령 후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용도로 사용, 근로자 110명의 지난 2011년 4월 임금을 비롯해 3개월 분 임금 등 합계 2억4400여 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근로자 110명은 조선소 일용노동자들로 취약계층의 근로자들로서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는 “이번 A씨의 구속은 관내 중소 조선업체 사업주들에게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을 청산하지 아니할 경우’와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청산되었다 할지라도 사업주의 잠적 등으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에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경구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앞으로도 임금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최근 조선 경기 불황으로 관내 중소 조선업체의 자금난 및 폐업 등으로 임금 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적극적인 체불예방 활동 및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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