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는 지난 14일 사천읍 A마시지 업주 B(여·55)씨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8만∼13만원을 받고 안마(마사지)를 한 후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단속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마사지 업소는 건물 외곽과 출입문 등에 CCTV 4개를 설치하고 초인종을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사천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팀은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보호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해 관내 숙박업소의 청소년 혼숙, 안마시술소, 마사지 업소의 퇴폐·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웅재기자
B씨는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8만∼13만원을 받고 안마(마사지)를 한 후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단속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마사지 업소는 건물 외곽과 출입문 등에 CCTV 4개를 설치하고 초인종을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사천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팀은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보호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해 관내 숙박업소의 청소년 혼숙, 안마시술소, 마사지 업소의 퇴폐·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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