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는 부동산 업자를 사칭해 돈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A(36)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생활정보지의 부동산 임대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뒤 “좋은 조건으로 건물을 임대해주겠다”며 감정평가서 발급 등을 명목으로 598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같은 방법으로 4명으로부터 총 2990여 만원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광고를 내고 채용조건으로 대포통장,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수기자
A씨 등은 지난 7월 생활정보지의 부동산 임대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뒤 “좋은 조건으로 건물을 임대해주겠다”며 감정평가서 발급 등을 명목으로 598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같은 방법으로 4명으로부터 총 2990여 만원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광고를 내고 채용조건으로 대포통장,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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