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19일 술에 취해 자신의 어선을 운항하다 다른 선박을 충돌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선장 K(56)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K씨는 이날 오전 7시 28분께 창원시 진해구 우도 앞 해상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4.34t급 연안복합어선을 혼자 몰고가다 9.77t급 낚시어선을 들이받았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K씨가 만취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검거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해경에 따르면 K씨는 이날 오전 7시 28분께 창원시 진해구 우도 앞 해상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4.34t급 연안복합어선을 혼자 몰고가다 9.77t급 낚시어선을 들이받았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K씨가 만취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검거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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