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보건소는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장 전면에 설치된 대형 가림막에 흡연의 폐해에 관한 경고문 및 금연실천을 유도하는 금연광고물을 부착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사장 가림막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는 기간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들은 연중 운영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6개월 간 전문금연상담사와 함께 금연을 시도할 수 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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