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무효돼도 예비후보 선거운동 잠정 허용
선거구 무효돼도 예비후보 선거운동 잠정 허용
  • 김응삼
  • 승인 2015.12.30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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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현행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유력해지자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잠정적으로 허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구 무효 시한을 이틀 앞둔 이날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지연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내년 1월8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아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국회가 종료된 후 1월 초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입법 시한을 하루 남겨둔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선거의 공정한 법정관리 책임을 맡은 우리 위원회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이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새해 1월 8일까지는 선거구가 확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지역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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