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과 관련돼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최구식 전 의원의 복당이 확정됐다.
이에 집주갑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인 박대출 의원은 “최고위는 재심을 통해 복당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3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최 전 의원의 복당안을 심의해 추인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총 8명의 최고위원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3명, 반대 3명의 투표 결과가 나왔지만 김무성 대표가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결국 복당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선 최 전 의원의 두 차례 탈당을 문제 삼아 복당을 보류시켰다. 이에 최 전 의원은 디도스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다 당을 위한 도의적 결단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이방호 전 사무총장의 공천심사 결과에 항의해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또 2012년 제19대 총선 때는 비서의 이른바 ‘디도스 사건’ 연루에 책임을 물어 당으로부터 탈당을 권유받고 2011년 1월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진주시민과 당에 감사드린다”며 “진주와 나라,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대출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복당 결정 취소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회견에서 “최씨는 과거 문재인 대선후보를 지지 선언한 무소속 도의원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연설을 하는 등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는 해당 행위가 무려 5건에 이른다”며 “최고위에서 재심을 통해 복당 결정을 즉각 번복하고 김만복 전 국정원장 사례와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 제명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마저도 끝내 거부된다면 경선 및 공천자격심사위를 통해 최씨의 경선 및 공천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최 전 의원의 복당 결정은 총 8명의 최고위원 중 6명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3명, 반대 3명의 투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가부 동수일 경우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에게 결정권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경우 대표는 두 번의 투표권을 갖는 셈이 아니냐”면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응삼기자
이에 집주갑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인 박대출 의원은 “최고위는 재심을 통해 복당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3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최 전 의원의 복당안을 심의해 추인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총 8명의 최고위원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3명, 반대 3명의 투표 결과가 나왔지만 김무성 대표가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결국 복당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선 최 전 의원의 두 차례 탈당을 문제 삼아 복당을 보류시켰다. 이에 최 전 의원은 디도스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다 당을 위한 도의적 결단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이방호 전 사무총장의 공천심사 결과에 항의해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또 2012년 제19대 총선 때는 비서의 이른바 ‘디도스 사건’ 연루에 책임을 물어 당으로부터 탈당을 권유받고 2011년 1월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했다.
그러나 박대출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복당 결정 취소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회견에서 “최씨는 과거 문재인 대선후보를 지지 선언한 무소속 도의원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연설을 하는 등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는 해당 행위가 무려 5건에 이른다”며 “최고위에서 재심을 통해 복당 결정을 즉각 번복하고 김만복 전 국정원장 사례와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 제명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마저도 끝내 거부된다면 경선 및 공천자격심사위를 통해 최씨의 경선 및 공천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최 전 의원의 복당 결정은 총 8명의 최고위원 중 6명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3명, 반대 3명의 투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가부 동수일 경우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에게 결정권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경우 대표는 두 번의 투표권을 갖는 셈이 아니냐”면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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