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지 도배질에 도심은 누더기
불법 전단지 도배질에 도심은 누더기
  • 강민중
  • 승인 2015.12.31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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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특수 노린 불법광고물 넘쳐나
최근 연말연시 특수를 노린 불법 광고물로 도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주요 인도는 물론 차량 앞 유리창 전면 역시 대리운전과 유흥주점 광고지로 뒤덮힌 상태다.

여기에 가로수, 전봇대 등에는 개업 알림, 연말 이벤트 등을 전단지까지 얌체 업체들의 불법 광고물이 도를 넘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는 현수막이나 입간판, 전단지, 벽보 등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뒤 허가된 장소에는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과태료를 감안하고 불법 홍보에 나선 영업장들을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7~11월 기준 경남도내 현수막과 벽보·전단지,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 신고건수는 총 2356건에 달했다. 이는 경기, 부산, 서울, 울산, 인천에 이어 여섯번째 해당한다. 이중 시도별 정비건수는 1167건, 행정처분 실적은 1900건이다. 불법 광고물로 징수된 과태료는 13억800만원으로 서울과 부산, 경기, 광주에 이어 다섯번째로 조사됐다.

도심 속 주요 유흥 거리와 주택가에서 스포츠마사지 등을 광고하는 전단지도 다양한 크기로 여기저기 살포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노출사진을 포함한 전단지들은 얼굴을 붉히게 만든다. 경찰은 유흥업소 전단지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게릴라성으로 뿌려지는 불법전단지의 범람을 막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또 도심을 어지럽히는 광고물에 지자체가 나서 수시로 치우고는 있지만 쏟아져 나오는 광고물을 완전히 차단하기란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연말을 맞아 더욱 불법 전단지가 활개치는 만큼 단속과 청소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이러한 불법 광고물 단속이 조금은 수월해질 전망이다. 자치단체가 광고물에 쓰인 전화번호 사용정지를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새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금지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사용정지해 달라고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금지광고물에는 음란·퇴폐, 사행심 조장, 인권침해 등을 표현한 광고물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도 해당된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유흥가뿐만 아니라 주택가까지 무차별 살포되는 음란·퇴폐 광고물 등 불법광고물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경찰이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전화번호 중단 요청을 하고 있지만 범람하는 음란 광고물을 근절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새 옥외광고물법은 이달초 공포되고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최근 연말연시 특수를 노린 불법 광고물로 도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진주시 소재한 전봇대에 불법 전단지가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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