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단지, 강력한 처벌로 대처해야 한다
불법전단지, 강력한 처벌로 대처해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6.01.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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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새면 아파트 계단 및 주택가 또는 도심지에는 각종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이 도배를 하다시피하고 있다. 각종 전단지를 쓰레기 버리듯 해 바람에 날리거나 전신주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불법 광고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볼 수 있다. 최근 연말연시 특수를 노린 불법 광고물로 전국의 도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주요 인도는 물론 차량 앞 유리창 전면 역시 대리운전과 유흥주점 광고지로 뒤덮인 상태다. 여기에 가로수, 전봇대 등에는 개업 알림, 연말 이벤트 등의 전단지까지 얌체 업체들의 불법 광고물이 도를 넘었다.

지난해 7~11월 기준 경남도내 현수막과 벽보·전단지,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 신고건수는 총 2356건에 달했다. 이는 경기, 부산, 서울, 울산, 인천에 이어 여섯번째 해당한다. 시·도별 정비건수는 1167건, 행정처분 실적은 1900건이다. 불법 광고물로 징수된 과태료는 13억800만원으로 서울과 부산, 경기, 광주에 이어 다섯번째로 조사됐다.

불법 전단지의 은밀한 배포를 단속반만으로 막아내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지만, 의지는 필요해 보인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불법 광고물 및 전단지 배포행위가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점을 업주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거를 해도 찢어진 전단조각들과 벽에 붙였던 자국들로 인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불법 전단지는 문화관광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워 지자체와 함께 불법 전단지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시행해야 한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유흥가뿐만 아니라 주택가까지 무차별 살포되는 음란·퇴폐 광고물 등 불법 광고물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불법 전단지는 당국의 강력한 처벌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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