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불법 배부’ 예비후보 친형 고발
‘명함 불법 배부’ 예비후보 친형 고발
  • 김순철·정희성기자
  • 승인 2016.01.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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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천·남해·하동서 적발 검찰에 고발
오는 4월 13일 열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의 친형이 불법으로 명함을 돌리다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사천·남해·하동에 있는 아파트를 돌며 자신의 동생인 예비후보자 A씨의 명함을 뿌린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의 친형인 B씨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7일 동안 사천·남해·하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돌며 우편함에 예비후보자 A씨의 명함 6000여장을 불법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 배부는 예비후보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과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만이 할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정보수집활동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인지해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건을 포함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모두 3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선관위는 최근 중단된 박종훈 교육감주민소환 추진과 관련, 남해군청 과장 C씨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C과장은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는 현직 공무원 신분임에도 동료 공무원들에게 서명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물론 주민소환과 관련해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순철·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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