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식품·수출업체 등 대상으로 신청 접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강경중)는 경남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수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및 수산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가 aT를 통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년 농안기금 등을 재원으로 농수산물의 저장, 유통, 가공, 수출사업자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전체 융자지원 규모는 6812 억원이다.
지원용도는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과 식품·수출기업의 공장 신축, 개보수 등 시설자금으로 지원금리는 3%이내 이며, 대출기간은 운영자금이 1년 이내, 시설자금은 10년 이내이다.
특히, 정책자금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15년 8월에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인하와 함께 고정·변동금리 선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업자의 금리부담이 경감되어 농업인과 식품·수출기업의 운영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원료구입자금 등 운영자금은 2016년 1월 28일까지, 시설자금은 4월 4일까지 aT경남지역본부(055-274-4816)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는 지역본부에서 수령하거나, 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황용인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가 aT를 통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년 농안기금 등을 재원으로 농수산물의 저장, 유통, 가공, 수출사업자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전체 융자지원 규모는 6812 억원이다.
지원용도는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과 식품·수출기업의 공장 신축, 개보수 등 시설자금으로 지원금리는 3%이내 이며, 대출기간은 운영자금이 1년 이내, 시설자금은 10년 이내이다.
특히, 정책자금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15년 8월에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인하와 함께 고정·변동금리 선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업자의 금리부담이 경감되어 농업인과 식품·수출기업의 운영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원료구입자금 등 운영자금은 2016년 1월 28일까지, 시설자금은 4월 4일까지 aT경남지역본부(055-274-4816)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는 지역본부에서 수령하거나, 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황용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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