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조합장 선거 변할까
깜깜이 조합장 선거 변할까
  • 정희성
  • 승인 2016.01.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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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성기자
정희성기자
농·축·수·산림조합장을 뽑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지난해 3월 11일 열렸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실시됐던 선거를 통합해 전국에서 동시에 선거가 치러졌는데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고질적인 돈 선거는 여전했으며 선거과정도 과열·혼탁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바로 깜깜이 선거였다.

조합장 선거 때 후보자 이외에는 아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때문에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현직 조합장만 유리한 법’, ‘깜깜이 선거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은 농협·수협 조합 및 중앙회, 중소기업·새마을금고 중앙회 선거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르도록 해 ‘조합장 선거법’으로도 불린다. 지난해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졌는데 혼탁을 막으려고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바람에 ‘깜깜이 선거’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조합장 선거 때 후보자 이외에는 아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법 규정’이 위헌심판을 받게 돼 헌재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헌기 판사는 최근 이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신 판사는 지난해 3월 부산시수협 조합장 선거 때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만 8000여통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신 판사는 이들 규정이 공정선거를 위해 후보자 이외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결과 불공평 선거와 불법선거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선택은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가 어떤 선택을 할 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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