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대부업 불법 명함 전단지 ‘몸살’
진주시 대부업 불법 명함 전단지 ‘몸살’
  • 정희성
  • 승인 2016.01.19 17: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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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인도 질주하며 무작위로 뿌려
진주시 초전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가게 앞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밖으로 뛰어 나가는 버릇이 생겼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문 앞에 뿌려지는 대부업 불법 명함 전단지 때문이다. A씨 가게 앞에는 하루에 적게는 2~3장, 많게는 5~6장 정도의 대부업 광고 명함 전단지가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다. 명함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을 제지하기 위해 밖에서 기다려도 봤지만 항상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오토바이가 보이는 순간, 밖으로 잽싸게 나갔지만 오토바이는 전단지를 던지곤 유유히 사라지기 일쑤였다. A씨는 “짜증이 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시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부업 불법 명함 전단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해마다 진주지역 상가와 원룸 일대가 대부업 불법 명함 전단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자체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중과부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민원이 빈발치고 있지만 업주들의 경우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노숙자 등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명함을 뿌리는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해도 과태료가 아닌 경범죄로 범칙금 5만원 부과에 그쳐 한계가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마구잡이로 명함을 뿌리고 있다. 뿌리는 사람은 ‘택배’로 명함을 받는 등 이른바 점조직화돼 업주를 적발하기 쉽지 않다”며 “전에 단속을 하다 오토바이에 탄 사람이 넘어져 치료비를 물어준 적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진주에 있는 대부업체의 경우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 문제는 대전 등 타 지역에 있는 대부업체들이다. 사람을 고용해 명함을 뿌리고 있어 단속에 고충이 많다”고 전했다.

또 오토바이가 인도를 질주하며 명함을 뿌리고 있어 보행자 사고의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업주뿐만 아니라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까지 확대하고 과태료 금액(최고 500만원)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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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람 2016-01-22 13:39:50
백프로공감합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치우려면 정말 짜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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