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기대 교수 6명 ‘견책처분’ 취소 판결
경남과기대 교수 6명 ‘견책처분’ 취소 판결
  • 김영훈
  • 승인 2016.01.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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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과기대 총장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 6명의 교수가 낸 견책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견책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경남과기대 교수회는 지난 19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총장이 원고들에게 대해 한 견책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교수회에 따르면 견책처분 사건은 2013년과 2014년에 조교수 2명의 재계약과 관련이 있다. 총장은 조교수 2명에 대해 재계약불가처분을 내렸지만 인사위원회 위원(교수) 8명은 이에 반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학본부는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공무원으로써의 성실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일반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일반징계위원회는 3명의 교수에게 불문경고, 5명의 교수에게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고 총장에게 처리를 위임했다. 하지만 일반징계윈원회의 결과에 불문경고를 받은 교수 1명과 위임 처리 된 5명의 교수 등 총 6명의 교수들은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총장은 이들 6명을 교육부의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심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 6명의 교수에 대해 견책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2015년 3월 교수승진이 예정됐던 A교수가 견책처분으로 승진이 취소됐다. 이에 승진이 취소된 A교수는 견책처분을 받은 5명의 교수들과 함께 총장을 상대로 견책처분취소청구소송을 냈고 창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수회는 A교수의 승진불가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교수회는 “법원의 판결은 인사워원들의 견책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A교수의 교수승진불가처분에 대해 총장은 당장 취소하고 A교수를 교수로 승진시켜 명예와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학본부는 지금까지의 학교운영방식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반성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학본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다”며 “빠른 시일내에 항소 등 계획을 세워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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