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4.15% 올랐다. 2010년부터 7년째 상승했다. 표준단독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 복합 주택을 포함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부과할 때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단독주택보유자들의 세금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10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올해 경남 표준단독주택가격은 5.12% 상승해 전국평균 4.15%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남은 진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남문지구 택지개발사업, 진주혁신 도시 등의 상승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이나 시·군·구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한달간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나 해당 민원실에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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