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선진화법 개정안 직접 대표발의
정의장, 선진화법 개정안 직접 대표발의
  • 연합뉴스
  • 승인 2016.01.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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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9일 운영위서 논의 착수
 
국회가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공전을 계속하고 있는 28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출근한 뒤 집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논란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자신의 중재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한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병목현상’ 해결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정 의장측이 밝혔다.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새누리당 이재오 유승민 정두언 의원과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동철 황주홍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접 대표발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 정 의장은 4년 전 이미 현행 국회법에 대해 ‘식물국회’를 우려하며 강력 반대했었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입법에 나선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완화에 방점을 두었다면,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패스트트랙 제도 손질에 무게가 실려 있다.

현행법에서는 재적의원 60%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상임위에서 본회의 표결까지 심사기간도 최소 330일이 걸리지만 정 의장안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낮추고, 소요기간도 75일로 단축토록 했다.

정 의장이 예정대로 이날 오후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어제(27일)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내일(29일) 운영위를 열자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자신이 발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현재 여야 협상을 교착상태로 빠뜨린 국회선진화법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도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며 “국회의장이 낸 법안이니 더더구나 조금 존중해 (운영위에서 여야가) 논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정 의장 법안을 연결고리로 삼아 현행 국회법 개정 논의에 나서더라도 서로 손질하고 싶은 ‘부위’가 다르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야당은 예산안 자동상정조항을 손대려고 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권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현행 국회법은) 예산과 예산 부수법률의 자동상정을 너무 심하게 중시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운영위에서 여야가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새누리당은 애초 발의된 권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법 87조’에 태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는 기존의 전략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권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에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안 형태를 취함으로써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겠다는 계산이다.

새누리당이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은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서에는 강창희 황우여 김세연 의원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려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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