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서장 최기두)는 11일부터 29일까지 소방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 적정성, 위험물 취급시 안전관리 여부, 유사석유 취급 행위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행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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