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당이 정치적 소수자와 청년·정치신인 등에게 득표수의 10~20% 가산점을 주는 당내경선시, 해당 경선에 참여한 낙천자들의 동일 선거구 입후보가 제한되나요.
A.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당내경선에서 정당의 당헌·당규나 경선후보자 모두의 서면동의에 따라 정치적 소수자와 청년·정치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당내경선의 낙천자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2항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후보자등록이 금지됩니다.
A.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당내경선에서 정당의 당헌·당규나 경선후보자 모두의 서면동의에 따라 정치적 소수자와 청년·정치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당내경선의 낙천자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2항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후보자등록이 금지됩니다.
Q. 예비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출마 지역 안 주민들과 출마 지역안의 동네 카페 등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A.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정책공약의 준비를 위하여 관계기관·단체·시설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간담회를 갖는 행위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보아 무방합니다. 다만,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입후보 예정 선거구 안에서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자신의 정견이나 정책을 홍보·선전하는 좌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됨으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자료제공=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전화 국번없이 1390)
A.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정책공약의 준비를 위하여 관계기관·단체·시설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간담회를 갖는 행위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보아 무방합니다. 다만,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입후보 예정 선거구 안에서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자신의 정견이나 정책을 홍보·선전하는 좌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됨으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자료제공=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전화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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