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공동체 안전 위협하는 112 허위신고
[독자투고] 공동체 안전 위협하는 112 허위신고
  • 경남일보
  • 승인 2016.01.20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혜숙 (창원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경사)

지난 연말 창원서부경찰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 여기 노래방인데 빨리 와 달라”며 112신고를 하고는, 몇 분 뒤 “신고를 취소하겠다. 술에 취해 허위신고했다”고 해 형사, 교통, 타격대 등 수많은 경력이 헛걸음을 쳤다. 뿐만 아니라 옆집에 수배자가 산다며 네 번에 걸쳐 신고한 악성 허위신고자도 있었다. 모두 허위신고 사범으로 형사입건이 됐다.

경찰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허위신고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경남청은 작년 210건의 허위신고에 대해 16건은 형사입건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고 나머지 153건은 즉심에 회부하거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했다.

치안서비스는 공공재이고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타인의 극한적 비극을 줄일 수 있다. 112신고를 하기 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오로지 경찰에게만 절박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이웃이 있다고 생각해주기 바란다.

박혜숙 (창원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경사)
 

박혜숙 경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