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롯데 압박 결의안 심사 보류
도의회, 롯데 압박 결의안 심사 보류
  • 김순철
  • 승인 2016.02.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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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관광유통단지 정상추진 및 현지법인화·독과점방지 제도 촉구 결의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보류됐다.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창규)는 23일 오전 2차 회의를 갖고 하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관광유통단지 정상추진 및 현지법인화·독과점방지 제도 촉구 결의안’을 다뤘지만 강용범 의원이 보류동의안을 제출 결국 결의안은 보류됐다. 그러나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은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 부의장인 이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 통과로 도지사는 경남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및 경남도출신 독립운동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통과시켰다. 특위는 본회의가 끝난 뒤 김진부 의원(새누리·진주4)을, 부위원장은 류순철 의원(합천)을 선출했다. 특위는 이날부터 1년간 활동하게 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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