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준법 시위문화 정착되길
[독자투고] 준법 시위문화 정착되길
  • 경남일보
  • 승인 2016.02.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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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현 (남해경찰서)

작년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약 2조900억원(추정) 이르며, OECD(경제협력기구) 가입국 30개국 가운데 법질서 준수도 27위로 나타나 국가 위상 제고의 최우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광장과 상가 등의 소음규제 기준은 주간의 경우 80dB 이하에서 75dB 이하로, 야간(일몰 후)에는 70dB 이하에서 65dB 이하로 변경돼 이전보다 규제 상한선이 각각 5dB 더 낮아져 집회 시위문화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불법집회 현장에서는 소음 기준치를 초과해 주위 시민 또는 영업장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집회·시위가 많은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 일대 상인들은 평소 매출대비 최대 70%의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법시위가 예고될 시 많은 경찰력이 특정지역에 집중됨으로써 지역 민생치안 유지에 필요한 경찰력이 부족해져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집회현장에서 발생했던 비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나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시위문화가 정착돼 사회 전반에 인식변화와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조정현 (남해경찰서)
 

남해경찰서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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