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특정후보 비방·지역비하 3명 고발
도선관위, 특정후보 비방·지역비하 3명 고발
  • 김순철·박준언기자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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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전달 혐의, 김해시장 예비후보 친형도
총선과 재선거를 앞두고 후보선출을 위한 각 전당내 경선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과 관련,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치인 팬클럽 대표 이름으로 지난 16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선거구민 30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유력 정치인의 팬클럽 경남대표인 A씨는 지인 B씨에게 마산회원구 특정 예비후보자를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을 부탁했다.이에 B씨는 인터넷 유료 문자발송 사이트에서 자동 동보통신 방법(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해당 예비후보자가 속한 정당 당원 등 선거구민 3000여명에게 A씨 명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도선관위는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지역과 예비후보자를 비하·모욕하는 글을 쓴 누리꾼을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 누리꾼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닉네임 ‘고도의 저격수’로 활동하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트위터, 블로그 등에 경상도와 충청도를 욕하는 글을 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정 정당과 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글도 80여회 올렸다. 도선관위는 인터넷 검색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찾다 해당 누리꾼이 쓴 글을 발견해 경찰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에게 현금을 준 예비후보자 친형이 선관위에 고발됐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해시장 재선거 모 정당 경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전화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예비후보 친형 C씨를 지난 27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4·13 총선과 시장·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경남에서 현금을 뿌리다 적발된 사례는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자원봉사자 6명을 모집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걸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2명에게 현금 40만원씩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자원봉사자 2명이 소지한 5만원권 현금 8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선관위는 또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원봉사자 4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김순철·박준언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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