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MBC, 노조지부장 근로시간면제 해지
지역MBC, 노조지부장 근로시간면제 해지
  • 박성민
  • 승인 2016.03.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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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 “단협위반·노조 와해 의도” 반발
경남과 부산,울산MBC를 포함한 지역MBC가 노조지부장의 근로시간면제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현업복귀 명령을 내리고 있어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주)MBC가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근로시간면제자 5명에 대해 전원 복귀 명령을 내린 이후 조직적으로 감행한 후속조치로 MBC노사 갈등이 서울에서 지역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부산, 울산, 경남지부는 “노조지부장의 전임 또는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조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이 “서울MBC 노사가 서울과 지역 모두에 적용되는 단체협상(공통협상)을 타결해야 지역 단체협상(보충협상)을 체결할 수 있다”며 “단체협상마저 회피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지역MBC는 KBS와 달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별로 단체협상을 체결해야 한다.

방창호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수석부위원장은 “지역은 서울과 달리 노사 마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서울 사측의 주도로 지역까지 노사 관계가 획일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지역민에게 볼 낯이 없다”고 전했다. (주)MBC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그동안 서울과 지역의 기본급 공통협상을 깨고 지역사 개별협상으로 전환했지만 유독 단협 협상만은 공통협상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고 지역MBC는 ㈜MBC의 지침에 따라 노조와의 단체 교섭을 미루고 있다. 이에 지역MBC 노동조합은 노조 파괴 공작에 맞서 각 사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등에 진정과 고소를 내고 지역 시청자와 시민 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회사의 조치가 부당함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달 23일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가 신청한 단협 조정 사건과 관련해 MBC 사측에 △노조가 제시한 ‘공정방송’에 관한 전향적인 제안 등을 고려해 신뢰의 노사관계를 회복하고 단체협약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며 △노동조합이 성실한 단체교섭 등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근로시간면제시간(무급 전임자 포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이례적으로 서면 권고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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