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킹체리 ‘호림1호’ 품종보호권 획득
합천 킹체리 ‘호림1호’ 품종보호권 획득
  • 박성민
  • 승인 2016.03.07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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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품질 입증…해외수출·농가수익 기대
합천우리호림영농조합(대표 민호식·이하 호림영농조합)이 키우는 국산 체리가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

7일 호림영농조합은 지난 2014년 품종보호를 신청한 ‘호림1호(킹체리)’가 국립종자원으로부터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합천 ‘킹체리’는 품종보호제도에 따라 2041년까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등록원부에 등록돼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자가 해외종자임을 감안할 때 ‘호림1호(킹체리)’의 해외수출과 농가수익 증대 및 농업 무역 수지 개선도 기대된다.

지난 2004년부터 개발된 ‘호림1호(킹체리)’는 당도와 크기, 질감이 매우 우수하고 수확기가 다른 과수보다 빨라 운영비가 적게 소요된다. 6월 초순까지 수확이 가능하고 강수량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노지재배가 가능해 시설 투자비용이 저렴하다.

현재 호림영농조합은 합천군 쌍백면 하신리에 13ha규모의 체리 생산단지를 조성해 재배 중에 있다.

박성민기자



 
합천우리호림영농조합이 재배하고 있는 국산체리 ‘호림1호(일명 킹체리)’가 국립종자원으로부터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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