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결국 무산
함양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결국 무산
  • 원경복
  • 승인 2016.03.08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시행자 지정 취소…사업추진 10년만에 좌초
함양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8일 함양군은 시행사에서 각종부담금과 세금까지 체납된 상태로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함양군 지곡면 덕암리와 서하면 다곡리 일대에 7200억원을 투입해 골프장, 스키장, 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난 2005년 11월 함양군은 민간투자업체인 ㈜도시와 사람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약 970만㎡의 대단위 리조트를 2016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사업추진 초기에 ㈜노블시티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시행사로 지정하고 2006년부터 본격적인 보상협의를 시작하는 등 의욕을 보여 왔었다.

2007년부터는 경남도와 중앙부처 등 여러 관련기관의 협의를 모두 완료하고 2011년 12월 함양군이 실시계획을 최종 승인하면서 사업의 탄력을 받는 분위기였다.

시행사에서는 전체부지의 58%를 매수하고, 실시계획 승인 이전부터 투자유치를 위하여 수차에 걸쳐 협의를 했으나 실마리를 풀지 못했고 2011년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지만 농지 및 산지 훼손 등에 따른 각종 부담금 약 800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결국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 1월 부담금 감면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업추진 가능성을 비추었지만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해당 법률의 개정이 되지 않아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함양군은 지난해 10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사업 변경계획 승인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자금 확보를 조건으로 행정처분을 유예했지만 시행사는 끝내 이행하지 못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취소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경복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