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기차 보급’ 보조금 지급
김해시 ‘전기차 보급’ 보조금 지급
  • 박준언
  • 승인 2016.03.09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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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희망자 신청 접수
친환경도시 김해시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9일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5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전기자동차 1대당 1500(국비 1200·시비 300)만원의 보조금과 400만원의 완속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한다. 총 지원예산은 8억원이다.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 감면혜택이 별도로 주어진다.

지원 차종은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해 구동하는 차량으로 환경부에서 인증을 득한 7종의 차량이다.

보조금 희망자(개인·법인·사업자)는 차량 판매지점을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김해시에는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가 차량등록사업소와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양방향에 각 1대씩 총 3대가 설치돼 있으며, 오는 9월까지 추가로 2대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형식 친환경생태과장은 “전기자동차는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1대 운행시 1.4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가솔린 대비 연 250여 만원의 유지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김해시에 설치된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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