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만원 이하 선물도 안 돼”
경남도 “3만원 이하 선물도 안 돼”
  • 이홍구
  • 승인 2016.03.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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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강화된 ‘행동강령’ 적용
경남도가 소속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하 선물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청렴 행동강령을 강화한다.

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한 후속조치로 10일부터 ‘경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기존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하 선물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행동강령 규정을 이번에 삭제했다.

공무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금품수수 행위도 제한했다.

직무 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인사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외부강의나 회의는 월 3회·6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원고료는 강사료에 포함하도록 해 과다한 원고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기준을 초과해 강사료를 받으면 즉시 제공자에게 돌려주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신설해 우회적으로 뇌물성 금품을 받는 것을 차단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받는 일도 없도록 했다.

도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 모니터링을 시행해 이러한 행동강령이 잘 지켜지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홍덕수 도 감사담당관은 “개정된 행동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미리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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