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Q&A
선거법 Q&A
  • 정희성
  • 승인 2016.03.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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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개최주체 및 횟수 등=지역구국회의원선거: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되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제외) 중에서 1명 또는 여려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시기=선거운동기간 중(2016.3. 31.~4.12.) △방법=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일정요건시) △초청대상자=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라 선거별로 초청 대상 선정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해당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방송하게 하고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자료제공=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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