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두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우리나라 인구 약 60%가 생활하는 아파트는 편리함이 있지만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아파트 주민은 화재발생시 대처요령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1992년 이후 아파트의 3층 이상에는 이웃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됐지만 용도를 잘 모르고 대부분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아이 셋을 안은 엄마가 경량칸막이 용도를 몰라 그 앞에서 쓰러져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오늘 꼭 베란다에 경량칸막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유사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기억해 두기 바란다.
2005년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는 2∼3㎡의 안전한 피난공간을 만들어 뒀다. 이 역시 간이창고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위험천만한 생각임을 인식하고 대피공간을 만들기 바란다. 화재시 아파트 상부층 주민은 무조건 탈출보다는 비상방송을 잘 듣고 출입문 등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소방관 및 관리소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안전한 대피방법이다. 우리집에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이 어디에 있는지,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리하는지 살펴보자.
백승두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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