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아파트 화재에 대비하는 생활습관 가져야
[독자투고] 아파트 화재에 대비하는 생활습관 가져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04.24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승두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우리나라 인구 약 60%가 생활하는 아파트는 편리함이 있지만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아파트 주민은 화재발생시 대처요령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1992년 이후 아파트의 3층 이상에는 이웃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됐지만 용도를 잘 모르고 대부분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아이 셋을 안은 엄마가 경량칸막이 용도를 몰라 그 앞에서 쓰러져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오늘 꼭 베란다에 경량칸막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유사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기억해 두기 바란다.

2005년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는 2∼3㎡의 안전한 피난공간을 만들어 뒀다. 이 역시 간이창고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위험천만한 생각임을 인식하고 대피공간을 만들기 바란다. 화재시 아파트 상부층 주민은 무조건 탈출보다는 비상방송을 잘 듣고 출입문 등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소방관 및 관리소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안전한 대피방법이다. 우리집에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이 어디에 있는지,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리하는지 살펴보자.

백승두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백승두과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