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의무위원회 설치 등 19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대비해 선수단 질병 관리와 국가대표 스포츠의학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 의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을 심의해 올림픽 종목 국가대표 선수이거나 4년 이내의 올림픽 종목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 과반수로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 대한체육회 정관 제28조 3항 및 제31조 1항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건희 위원의 당연직 이사 선임의 건을 원안 채택했다.
회원종목단체가 의결한 징계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 또는 강화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징계의 감경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대비해 선수단 질병 관리와 국가대표 스포츠의학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 의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을 심의해 올림픽 종목 국가대표 선수이거나 4년 이내의 올림픽 종목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 과반수로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 대한체육회 정관 제28조 3항 및 제31조 1항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건희 위원의 당연직 이사 선임의 건을 원안 채택했다.
회원종목단체가 의결한 징계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 또는 강화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징계의 감경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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