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오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등 무기류 일체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및 군부대에 하면 된다. 신고기간내에 신고할 경우 무기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 소지허가 미갱신·기재사항변경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자진신고는 대리인도 가능하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6월 1일부터는 불법무기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강진성기자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등 무기류 일체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및 군부대에 하면 된다. 신고기간내에 신고할 경우 무기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 소지허가 미갱신·기재사항변경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자진신고는 대리인도 가능하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6월 1일부터는 불법무기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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