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일 오전 9시 시청 2층 시민홀에서 진주시 공무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인사혁신처 주관 ‘소극행정 근절과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사례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을 엄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날 인사혁신처 소속 이형복 강사는 사례위주로 진행된 교육에서 공무원이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소극적 업무행태를 근절하고,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의 우려 없이 국민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의 확산을 강조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을 엄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날 인사혁신처 소속 이형복 강사는 사례위주로 진행된 교육에서 공무원이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소극적 업무행태를 근절하고,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의 우려 없이 국민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의 확산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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