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 vs 국가대표 규정은 별개”
“이중처벌 vs 국가대표 규정은 별개”
  • 연합뉴스
  • 승인 2016.05.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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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논란’ 토론회서 주장 팽팽
전 수영국가대표 박태환(27)의 올림픽 출전을 가로막는 대한체육회 규정이 ‘이중처벌’이라는 해석과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별개’라는 주장이 다시 한 번 팽팽하게 맞섰다.

스포츠문화연구소는 10일 서울 마포구 국민TV 카페 온에어에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실시한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지난 3월 2일까지 18개월 동안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FINA 징계에서 풀린 박태환은 지난달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겸해 열린 동아수영대회 4개 종목에 출전해 FINA가 정한 A기준기록을 통과하며 모두 우승, 올림픽 출전 자격을 충족했다.

하지만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 때문에 리우 올림픽에는 여전히 출전할 수 없는 처지다.

지난달 6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국가대표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현서 아주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노민상 전 수영 국가대표팀 감독, 전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상임위원인 임성우 변호사,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인 최동호 평론가, 스포츠문화연구소 사무국장인 박지훈 변호사가 참석했다.

임성우 변호사는 체육회 규정은 ‘이중처벌’이라는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대한체육회가 ”도핑과 관련해서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공통 코드를 마련했다. WADA 회원국으로서 별도 징계를 내리는 것은 규약을 어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지훈 변호사는 ”국가대표 자격만 정지한 것이지 선수로서 자격까지 박탈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중처벌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박 변호사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별개로 봐야 한다면서 ”국가대표라는 무게를 고려해 선수의 도덕성을 보겠다는 것이므로 국제 기준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올림픽에 못 가게 하는 것은 페널티다“라면서 ”(규정 개정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원 상태로 회복하고 바로 잡아놓자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태환의 스승인 노민상 감독은 그동안 박태환이 해온 노력 등을 이야기하며 ”박태환을 리우로 보내서 좋은 결과를 내보는 것이 내 마지막 꿈이자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노 감독은 2차 선발전에서 FINA A기준기록을 통과한 남자 선수가 박태환뿐이었던 점을 거론하면서 ”체육회 규정 개정은 박태환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최동호 위원은 지난달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 과정과 취지를 설명하고서 ”스포츠 공정성 확보, 클린 스포츠 등의 취지로 정한 것이지 박태환 등 특정인을 죽이려고 내린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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