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기 부적합한 지역 8624ha를 다음달 말까지 해제·변경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지침에 따른 것이다.
도는 6차 산업화 등 농업의 구조적 변화에 맞추어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이용하고 소득구조 전환을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변경한다고 설명했다.
해제대상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여건변화로 인한 3ha이하 자투리 지역과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등 6개 유형이다. 변경대상은 도로, 하천 등으로 3~5ha이하의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등 4개 유형이다.
도는 해제·변경 대상지역을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기간을 거친다. 이후 도 농정심의회를 개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다음달 말까지 최종 대상지를 확정 고시한다. 열람이나 의견 청취는 현재 토지소재지 시군 농지부서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진행 중이다.
2015년 말 현재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진흥구역이 8만6638ha, 보호구역이 8633ha로 총 9만5271ha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지침에 따른 것이다.
도는 6차 산업화 등 농업의 구조적 변화에 맞추어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이용하고 소득구조 전환을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변경한다고 설명했다.
해제대상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여건변화로 인한 3ha이하 자투리 지역과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등 6개 유형이다. 변경대상은 도로, 하천 등으로 3~5ha이하의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등 4개 유형이다.
도는 해제·변경 대상지역을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기간을 거친다. 이후 도 농정심의회를 개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다음달 말까지 최종 대상지를 확정 고시한다. 열람이나 의견 청취는 현재 토지소재지 시군 농지부서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진행 중이다.
2015년 말 현재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진흥구역이 8만6638ha, 보호구역이 8633ha로 총 9만5271ha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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