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9사단 이전사업 부적정”
경남도 “39사단 이전사업 부적정”
  • 이홍구
  • 승인 2016.05.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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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안상수 시장 경고조치도
경남도는 창원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39사단 이전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도는 지난 3월 14일부터 29일까지 벌인 창원시 종합감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도는 창원시의 39사단 이전사업과 관련 이주대책 보상비 지급과 대물변제 추진 등 5건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 보상금을 산정하고 보상해야 하지만 관련 법에 없는 주민위로금 58억원을 산정근거 없이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대물변제할 토지 감정이 끝나고도 변제를 지연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설이자 30억원가량을 지급하는 등 대물변제도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물변제가 이뤄져야 준공 전 사용승인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위반해 준공 전 사용승인을 해줌으로써 민간사업자가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도는 밝혔다.

당초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서민 임대주택 계획을 별도 검토 없이 삭제해 서민이 임대주택에 거주할 기회를 박탈한 것도 지적됐다.

이주대책으로 함안군에 마련한 임대아파트를 시의회 의결 없이 창원시가 함안군에 기부채납한 것도 지적사항이다.

도는 이와관련 창원시에 행정상 ‘주의’ 조치와 함께 관련 공무원 4명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또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법규를 지킬 것과 행정행위를 지연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도는 이와함께 이번 감사에서 모두 87건의 처분요구서를 창원시에 전달하고 9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현지 시정을 요구했다.

부적정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 49억7100만원을 회수하거나 추징, 감액했다. 창원시 공무원 207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또는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창원대로변 국가산업단지 안에 장기 방치 건축물 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이유로 안상수 창원시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관련 부서가 장기 방치 건축물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지 않고 시장 지시에 따라 건축심의 신청 건을 반려, 건축주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게 했다고 도는 지적했다.

한편 창원시 관계자는 경남도의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한달 안에 재심의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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