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마음만 받습니다"
"스승의 날, 마음만 받습니다"
  • 김송이
  • 승인 2016.05.12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란법' 시행…일선 학교 선물 금지
아이 셋을 키우는 주부 A(34·사천시)씨는 어제오늘 아이들이 잠든 밤 시간을 틈타 장미 볼펜(문구용 볼펜 위에 종이나 리본으로 접은 장미를 올린 것)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다가오는 스승의날을 맞아 1학년 초등생인 첫째 아이와 5살 난 둘째 아이의 학교 선생님과 어린이집 선생님께 선물로 드릴 생각이다. 시간이 갈수록 스승의날 선물을 생략하는 분위기라지만 아직도 몇몇 엄마들은 상품권이나 명품을 선생님댁으로 직접 보내드린다는 말도 들린다. 혹시 우리 아이만 빈손일까 싶어 부담은 적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하기로 한 것이다. A씨는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 이런 날에라도 감사의 인사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정성이 담겼으니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한 번은 더 신경 써주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스승의날을 앞두고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선생님 선물에 대한 고민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스승의날 선물을 일절 받지 않겠다는 공문이나 문자메시지를 학부모에게 전달했지만 최근 입법이 예고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공직자에게 5만 원 이내의 선물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는 작은 선물 정도는 괜찮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 부동산, 선물,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김영란법 역시 직무관련자에게는 선물이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스승의날이라고 해도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미 지난 3월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을 위해 도내 모든 학교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올 9월 29일부터는 ‘김영란법’이 시행돼 촌지를 받은 공직자 뿐만 아니라 금품을 준 학부모들도 형사 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새 학기 혹은 스승의날이라고 해서 교사들에게 선물로 성의를 표시해야 마음이 놓인다는 학부모님들이 있다”며 “공정한 교육환경과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촌지)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데는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이 담긴 편지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송이 수습기자 song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